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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복잡(알고보면 쓸데없는 사회복지 잡생각)
80년생 사회복지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의 내용이다.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두 조항을 이어서 보면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정리된다. 단어 하나하나 모두 좋은 말이긴 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생각도 들고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사회보장은 무엇이고 사회복지는 또 무엇일까? 이 둘은 다른 것인가? 직업이 사회복지사인 나도 사실 당장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다. ..
알쓸복잡
2021. 12. 30. 10:27